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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금)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3월 24일(월)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3월 21일(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폐사 증가를 확인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3월 22일(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1번째* 사례이다.
* 닭 24건(산란계 18,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최근 3월 19일 이후 연이어 4건이 3개 인접 지역(천안, 세종, 청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겨울 철새 서식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고* 철새 북상 경로에 있는 충청도 및 경기도 등 지역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철새(물새 112개소 기준) 서식 조사 결과: ('24.3월) 370천수 → ('25.3월) 490천수(32.4%↑)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산란계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천안, 공주, 계룡, 대전, 청주)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1일(금) 23시부터 3월 22일(토)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산발적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알(달걀)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천안 29호, 세종 18호, 청주 5호)에 대해 수의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점검·관리한다.
둘째, 겨울 철새 북상 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4개 시도(경기, 충남·북, 세종)에 대한 예찰 및 소독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월 25일과 26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을 일제 소독한다.
넷째,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장 진입로를 매일 2회(오전, 오후) 소독을 시행한다.
다섯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산란계 농장(204호)에 대해 통제초소 운영을 강화하여,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후 농장을 출입하도록 지도하고 점검한다.
끝으로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7개 시도(경기, 충남·북, 경북, 전남·북, 세종)에 대해서는 3월 21일부터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공고* 및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 (행정명령)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제한 등, (공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왕겨살포기 공동사용 금지 등
4. 당부사항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충청·세종권역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연이어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지만, 겨울 철새의 북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3월 25일과 26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을 일제 소독하여 잔존 바이러스 밀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여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인근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소독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는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계란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나,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으로 인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각 지자체는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형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 통제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위기관리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7개 시도(경기, 충남·북, 경북, 전남·북, 세종)에서는 방역 관련 행정명령·공고 및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138만 마리('24년 10월 이후 '25년 3월까지 누적 407만 마리)로 3월 전체 산란계 7,758만 마리(KREI 3월 관측정보 기준)의 1.8%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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