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 논의 보도자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다목적 댐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상향 등 8개 과제 발굴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하였다.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30년까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추진


ㅇ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한다.


- 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보령호-보령시)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호-충주시)하여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담수호(3,371개소) 등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② (주차장태양광)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 대상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한다.


③ (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④ (이격거리)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선정평가 가점 등)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⑤ (육상풍력)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사업 절차의 투명성 및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


□ 이번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울러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군용 피복류 생산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