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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 탄소중립 기여 가능!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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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327()부터 511()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

  ** (한우)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가 40마리 이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

     2. 저탄소 축산물 인증 현황 및 탄소감축기술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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