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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애인기업 수는 17.4만개, 전체 종사자 수는 57.8만명, 전년 대비 기업수 5.9% 증가, 종사자수 6.1% 증가
2025.03.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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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일)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기업촉진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활동 현황을 조사 하여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 2007년 부터 2022년까지 격년 단위 조사, 2023년부터 매년 조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와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연계·분석하여 장애인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장애인기업 중 표본을 추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기업통계등록부 : 행정자료(사업자등록, 4대보험 등)와 조사자료(전국사업체조사)를 결합한 기업 DB
<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개요> | |||
* 국가승인통계번호 : 제142014호 · (법적근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위탁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조사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대분류 13개 업종에 해당하는 국내 장애인기업 174,344개 기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5,000개 기업체
· (조사방법) 조사원 현장조사 및 비대면(이메일, 팩스 등) 병행 |
장애인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기업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160,569개사(92.1%, '22년 148,723개사, 7.96% 증가)이며, 중소기업이 13,775개사(7.9%, '22년 15,937개사, 13.56% 감소)로 나타났다.
* 장애인기업 수(개사) : ('18) 95,589 → ('20) 115,347 → ('22) 164,660 → ('23) 174,344
** 기업규모별 : 소상공인(160,569개사, 92.1%), 중소기업(13,775개사, 7.9%)
업종별 기업체 수는 도·소매업이 51,696개사(29.7%, '22년 48,891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27,021개사 (15.5%, '22년 26,104개사), 숙박·음식점업 26,495개사 (15.2%, '22년 24,836개사) 순이다.
대표자 장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120,416개사(69.1%), 시각장애 17,995개사(10.3%), 청각장애 13,852개사(7.9%)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자 장애정도로는 심한 장애(중증 1~3급)가 28,909개사(16.6%) 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4~6급)가 144,837개사로 전체의 83.1%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수는 578,280명('22년 544,840명, 6.1% 증가)이며, 이 중 장애인 종사자 수는 183,861명('22년 175,581명, 4.7% 증가)으로 전체 종사자의 31.8%를 차지하였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총액은 69조 6,601억원('22년 75조 1,368억원, 7.3% 감소), 영업이익은 6조 5,326억원('22년 7조 6,212억원, 14.3% 감소)로 조사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조사항목에 포함된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기업 174,344개사 중에 부채 보유 기업은 81,475개사(46.7%, 규모별 소상공인 71,023개사, 중소기업 10,452개사)이며, 부채총액은 31조 9천억원, 평균 부채금액은 1.8억원(규모별 소상공인 1.1억원, 중소기업 1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장애인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정책 조사에서는 금융(63.9%)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세제(54.8%), 판로(3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실을 담아낸 정책 나침반"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정책을 한층 강화해 장애인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되는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부터는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연계하여 조사모집단을 작성함에 따라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과거 조사결과 비교 등 자료 활용에 유의해야 함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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