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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지원 본격 추진!
- 5개 연동 확산지원본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교육·상담 추진하고 12개 전문기관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컨설팅) 및 원가분석 지원
2025.03.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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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1일(월) '25년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7일 중기부가 발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지도) 상세히 알고 있음(19.8%), 명칭은 알고 있음(43.5%), 전혀 알지 못함(36.7%)
(미연동 합의 사유) 원가공개를 원치 않음(45.7%), 충분히 조정받고 있음(31.4%) 등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로, '24년 1월 본격 시행되었다.
중기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하여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은 각 연동지원본부에 교육·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재 전국적으로 총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대표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위탁기업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4년에 이어 '25년에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1,000개사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먼저,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받고, 위탁기업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연동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함
또한, 연동 약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기관에게 특정 거래가 연동제의 대상인지 여부와 특정 원재료에 대한 가격 기준지표를 어떻게 설정·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 (법정 기재사항)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등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www.win-win.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있는 연동확산지원본부, 전문기관 연락처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상반기 중 건설업 맞춤형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하반기 중 업종별·원재료별 연동약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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