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 세지케미칼㈜(이하 '세지'), ㈜폴리원테크놀로지(이하 '폴리원'), ㈜티에스씨(이하 '티에스씨')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일진전기㈜(이하 '일진전기'), 서일전선㈜(이하 '서일전선'), 대명전선㈜(이하 '대명전선')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4.1.화.조간]의료기관은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적정 방사선량을 확인해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