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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적정 방사선량을 확인해주세요!
-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의료방사선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마련
- 관상동맥 조영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등 주요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에 대한 적정 방사선량 제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 협심증, 심근경색 등
** 일반촬영 0.001 mSv∼0.92 mSv, CT 0.6∼10 mSv,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2.5∼29.2 mSv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환자들이 받게 되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 ('20) 중재적방사선시술 → ('21) 투시조영촬영 → ('22) 컴퓨터단층촬영 → ('23) 일반촬영 및 유방촬영 → ('24) 치과촬영 → ('25)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 ('26) 투시조영촬영(예정)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분야이다.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 '20년 발표한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간암경동맥화학색전술, 뇌동맥류코일색전술 등 11개 중재시술로, 심혈관 중재시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최근 5년간('18∼'22년) 협심증 환자 수 6.0%(연평균 1.5%) 증가, 심근경색증 환자 수 19.6%(연평균 4.6%) 증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환자 수 3.8%(연평균 0.9%) 증가 (「심장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11.7.))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기관*(총 114개소) 15개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가지**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 정보를 조사하여 설정하였다.
*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의 전문성 향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 운영
** ①관상동맥 조영술, ②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③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술, ④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경련 시술, ⑤급성심근경색 시술, ⑥관상동맥의 만성 완전 폐쇄 병변 시술, ⑦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질병관리청은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시·군·구 보건소와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과 관련된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하여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을 이용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시술은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많으므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개인피폭선량계와 방사선 방어기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 피폭선량 최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뿐 아니라 그동안 주기적으로 재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붙임> 1.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현황
2.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 설명자료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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