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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아졌지만 민간 보호조치 미흡…인공지능 우려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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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아졌지만 민간 보호조치 미흡…인공지능 우려도 커져

- 개인정보위, 「2024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10명 중 7명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 등 신규항목을 추가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대응 필요성을 점검했다. 


   * 「통계법」제18조에 의해 통계청장에게 작성 승인을 받아 「통계법」에 따라 작성·공표·관리되는 공식 통계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주체 조사결과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성인 92.7%, 청소년 95.0%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성인 94.3%, 청소년 91.7%)과 비슷한 결과다.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의 중요성 역시 성인 72.1%, 청소년 71.0%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22)성인86.1%, 청소년86.4% →('23)성인94.3%, 청소년91.7% → ('24)성인92.7%, 청소년 95.0%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 55.4%, 청소년 37.4%로 나타나, 청소년의 동의 내용 확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성인 32.5%, 청소년 34.8%가'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 결과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은 99.5%, 민간기업은 59.9%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접근권한 관리'(81.9%),'접근통제'(76.8%)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었고, 민간기업은 주로 '악성프로그램 방지대책'(36.7%),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90.8%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취급자·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률도 공공은 90% 이상인 데 비해, 민간은 1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보호담당자 대상 교육을 약 60%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공공기관(65.7%), 민간기업(25.2%)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과 기술지원, 점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은아(02-2100-2449), 고상우(02-2100-245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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