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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준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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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은퇴농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종교단체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 19961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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