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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 종교단체 ․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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