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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어 만성질환도 고달픈데 약값 보상도 부족"…실손보험 '처방조제비' 설문조사
- 국민권익위, '실손보험 처방조제비 보상'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4.1~4.14.)
- 장기 처방조제비의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 처방조제비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사) 처방(직접)조제비용
국민권익위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구분 |
1세대 |
2세대 |
3세대 |
4세대 |
판매시기 |
~'09.10월 |
'09.10월~'17.3월 |
'17.4월~'21.6월 |
'21.7월~ |
통원 일당 한도(만원) |
10/30/50 |
30 |
30 |
20 |
처방조제비 |
상품별 상이 |
통원 일당 보상한도 내에서 별도로 한도(5/10만원 선택계약) 설정 |
진료 제비용 등과 합산 |
그러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실손보험 가입률(%) |
77.9 |
66.3 |
26.5 |
1.1 |
건강보험 청구액(억 원) |
7,630 |
11,841 |
9,911 |
5,243 |
<출처 : 보험연구원 및 국가통계포털, 2022> |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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