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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행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로 해결!
-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거주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주거이전비 지급 해야
□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 ㄱ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공사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ㄱ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이후 ㄱ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공사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한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은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질의 회신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장모와 처남이 입주한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문과 계약사실 확인원 등을 살펴본 결과,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으로 임차 주택이 수용돼서 이사를 가기 위해 LH공사가 추진하는 도로 개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모집 공고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상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ㄱ씨의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업시행 주체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가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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