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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알리러 법학전문대학원으로"…중앙행심위, 행정심판 특강 진행
- 중앙행심위, 31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심판 특강,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심판의 효용성 홍보
□ 향후 법조계를 책임질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의 효용성과 가치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31일 오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중앙행심위원장을 겸임하는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구제 수단으로의 행정심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직접 진행하며, 국민이 행정처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의 효용성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민권익보호와 반부패·청렴 총괄 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서도 재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특강 이후,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을 만나 국민권익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예비 법조인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대학에서 청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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