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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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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올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 사전검토 및 방향 모색  

- 2025년에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34개 과제 신속히 추진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4월 2일 '제2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방향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관련 부서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신산업 육성, 농산업체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 국민불편 해소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과제 34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생명자원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 확정한 주요 규제혁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 고로슬래그' 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 효과가 있으나, 비료(상토)의 제조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해 '고로슬래그'를 사용 가능 원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무 육성 품종을 통상 실시할 때 실시권자인 종자·종묘 업체의 실시료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업체가 영세한 점을 고려해 실시료가 일정 금액 이상(가령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차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리의 경우, 수확 7일 전까지만 농약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안전사용기준을 완화해 수확 3일 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리 열매는 첫 수확 이후 연속해 수확하는 작물로 수확기 농약 사용 제한으로 병해충 방제에 한계가 있다는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 시범 사업 신청 접수를 내년부터는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애즈티스(ASTIS) 등 온라인을 활용토록 유도해 농업인 등 시범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일선 담당자들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확정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농업인과 농산업체가 겪는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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