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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외국인이 실질 지배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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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외국인이 실질 지배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2025.4.1. 해럴드경제, 내일신문, 4.2. 매일경제 등은 '알맹이 빠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외국인 우회기술 유출 못 막는다', '검은 머리 외국인 기술유출 못 막는다', '국가기술보유기업 M&A때 외국인 규제 강화 무산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M&A와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는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외국인 범위' 확대를 유보한 것은 특정기업의 경영권 분쟁사태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외국인이 실질 지배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여부

 

현행 법령으로도 외국인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해당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심사가 가능

 

* 근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1,2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 1항 및 2

 

특정기업의 경영권 분쟁 관련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안과는 무관함

 

향후 제도개선 여부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등을 통한 핵심기술기업 인수·합병이 기술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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