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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의 시작은 정확한 상품 확인부터! - 특허청, '25년 총 57,388개 고시상품 해설서 공개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5년 개정 고시상품*에 관한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의미. 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되는 상품 명칭으로 출원서에 기재해야 등록이 가능
이번 해설서에 수록된 상품은 총 57,388개로 '25년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1,200여개가 포함된다.
상품해설서는 고시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형상, 재료 등)을 수록하여 특허청 누리집(kipo.go.kr), 전자출원시스템(patent.go.kr)*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누리집) 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해설서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 > 참고자료 > 분류코드 > 상품분류코드 > 상품해설서
이번 개편 해설서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그간 수록하지 않았던 도소매 서비스업 대표명칭 128개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점이다. 도소매 서비스업에 관한 해설에는 정의, 속성과 함께 보다 정확한 고시상품을 선택하는 요령도 함께 담겨 있다.
최근 고시상품 해설서의 대민 활용도는 부쩍 상승했다. '24년 3월 서비스 개편 후 상품해설서 조회수는 월평균 710회('23년 4사분기)에서 1,875회('24년 4사분기)로 164% 증가*하여 많은 출원인이 상품해설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3년 10월 750 건, 11월 738 건, 12월 641 건 (평균 710회)
'24년 10월 1,850 건, 11월 1,872 건, 12월 1,903 건 (평균 1,875회)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은 상품해설서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출원 비용과 절차가 소요되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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