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미국, 한국(25%)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 산업부, 관세조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3()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현지시간 4.2() 16,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이다.

 

*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무역 제재 권한 부여

 

** 주요국 관세율 :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 유지)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 접수,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등 정보제공
: "관세 대응 119"(유선 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 우측아래 배너)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