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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거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 전세계 14개국에 소재한 GBC 21개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과 함께 법무·회계 및 GBC별 특화 서비스 제공
- 올해는 美 관세조치 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가별 현지 멘토단을구성하여 해외진출 노하우를 제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신설
2025.04.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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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3일(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GBC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지역('25.4월 기준) >
구분 | 미국 | 중국 | 베트남 | 독일 | 러시아 | 일본 | 태국 |
지역 | LA 워싱턴 시카고 뉴욕 |
베이징 선전 상하이 충칭 |
호치민 하노이 |
프랑크푸르트 | 모스크바 | 도쿄 | 방콕 |
구분 | 인도네시아 | 인도 | 카자흐스탄 | 멕시코 | 칠레 | 사우디 | UAE |
지역 | 자카르타 | 뉴델리 | 알마티 | 멕시코시티 | 산티아고 | 리야드 | 두바이 |
GBC에 입주하는 기업은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입주기업들에게는 독립실과 공용 회의실이 제공되며 비입주기업도 수시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위해 법률·회계·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GBC 소재국가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GBC 운영 방향 및 지원체계를 크게 개선하였다.
첫째,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GBC 소재국별로 현지 전문가 및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 초보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온라인 세미나 및 후속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에게는 입주평가 시 최고 수준인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입주공간 부족으로 입주 대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최대 4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은 입주 대기 기간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률·회계·노무 등 현지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GBC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중진공 누리집(https://www.kosmes.or.kr)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오피스는 온라인예약시스템(https://gbc.kosmes.or.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해외에 직접 진출하여 고객 발굴 및 사업확장을 추진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GBC별 특화 프로그램 및 해외멘토단 운영 등 GBC 운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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