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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4.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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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신설

 - 피해보상 심의 시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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