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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2025.04.0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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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4.3.(목)(제네바 현지 시각)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한다.

    ※ 유엔 인권이사회(舊 인권위원회 포함)는 '03년('06/'07년 제외)부터 매해 북한 인권 결의 채택 중 / '16년부터 컨센서스 채택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하며, 올해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 상황 관련 포괄적 보고서와 확대 상호대화 등 다양한 계기에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제55차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24.4월) 中 ) 인권최고대표가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 이후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포괄적 보고서(comprehensive report)를 제공하고 COI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를 개최할 것을 요구

      * 확대 상호대화 : 일반 상호대화와 달리, 유관 특별보고관 외 여러 연사도 논의에 참여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붙 임 : 제58차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 국문 요약.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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