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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 중앙행심위, 발주청이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잘못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였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이 기존 개발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 접근 권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고, 2차 연도 입찰공고는 1차 연도와 달리 기존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이 부가되었으며, 2차 연도 입찰은 기존 개발업체 1곳만 단독으로 응찰하여 유찰된 사정을 고려할 때, 발주청은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 시 프로그램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ㄱ회사에게 돌려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발주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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