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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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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열 요금 구간 신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7()~421()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배경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되었다.

 

개정 방향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금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①열 요금 상한 구간 신설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697%, '27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②누적적자 고려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개정사항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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