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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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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6235~11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 "2025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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