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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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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에 따른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
-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 및 병상 관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병상은 '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이며. 현 추세 지속 시 '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 예측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 대형병원(300병상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 중소병원(300병상 미만)은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분포(시도별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20): 서울 1.8, 경남 0.6, 충북 0.5, 전남 0.4 등)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였다. 

  * ① 병상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관리, ② 병상관리위원회 신설,③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④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였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4.9.)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수급관리계획 주요내용>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여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진료권 설정(전국 70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였다. <붙임1>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28~'32) 「병상수급기본시책」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70개 중진료권 구분 기준 >

 ①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 15만 이상)

 ②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 60분 이내)

 ③ (의료 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 30% 이상)

 ④ (시·도 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 형평성 등 고려

진료권별 병상 관리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다. <붙임2>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 병상관리 기준 및 관리 방향 >

병상관리 기준 및 관리 방향
수급 분석 결과 지역 구분 병상관리 방향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 공급 제한 · 병상 공급 제한 · 점진적 병상수 축소 유도
인구수/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 공급 조정 · 원칙상 병상 공급 제한 · 기능 전환 등을 통하여
병상자원의 적정화 도모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 공급 가능 ·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공급 가능

예외적 병상 개설 허용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하여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수)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70개 중진료권 구성

            2.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3.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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