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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 전·후 복수여권 유효기간 비교: 첨부 파일 참조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1.(목)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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