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마련 보도자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 마련

- 6개 부처,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 제고 -

- 규제샌드박스의 처리속도와 일관성 등을 높여,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 (심의단계) '부가조건' 부여기준,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과 패스트트랙 등

‣ (실증단계) 특례 승인시 데이터 지표 확정·통보 및 데이터 관리 의무 등

‣ (법령정비단계) 안전성, 이용자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평가지표 제시 등



□ 정부는 4월 11일(금),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였다.


□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5.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중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ㅇ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작년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 제13조의7 신설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표준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특례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에 권고

ㅇ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300여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였다.


ㅇ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주요내용>

단계

주요내용



신청·접수

■ 신청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실증진행보다 신속정비 추진



심의·승인

■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지양해야 할 기준 및 사례 제시

■ 동일·유사과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사례 제시


실증·사후관리


■ 부가조건 재검토·변경 사유 및 검토기준 규정

■ 규제부처의 안전성 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지표 확정 의무 규정, 데이터 지표 사례 제시


법령정비

■ 법령정비 절차, 법령정비 필요여부 판단 기준 제시

■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평가지표 및 이용자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판단에 필요한 평가지표 사례 제시



ㅇ 첫째,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ㅇ 둘째, 심의·승인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 (예시) <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한 부가조건 사례 >


[배터리의 재활용 실증]

- (화재 및 폭발위험) 배터리 방전 시 1차 전기방전, 2차 염수방전을 통해 잔존 전류를 완전히 제거할 것


- (휘발성 유기물질 대기오염) 휘발성 유기물질 포집과 분진의 집진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수질오염 위험)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 한편, 포괄적이고 모호한 일반원칙,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 안전성 검증 및 이용자 편익 등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기준은 지양해야 한다.


ㅇ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하였다. ①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②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ㅇ 셋째,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ㅇ 넷째, 법령정비 단계에서 규제부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ㅇ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ㅇ 또한,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 본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ㅇ 또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수산부, 마른김 수급 안정과 업계 상생을 위한 초석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