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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4월 23일(수)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참석 회원사(8개)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베스틸, ▲현대비앤지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3.28. 출범, 관세청 차장(이명구)을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
** 위반 유형: 1)원산지 표시 위반(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등), 2)덤핑방지관세 회피 수입(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 덤핑방지 관세 미부과 품목·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등)
□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1)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2)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3)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하였다.
* 유통이력관리 제도(관세법 제240조의2):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은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 부여(현(現) 에이치(H)형강 1개 품목)
** 1)「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팀)」을 설치하여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등 단속 및 계도·예방활동 병행(3.6~4.30.), 2)「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본부세관 4팀)」을 설치하여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4.14~7.22.)
ㅇ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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