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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철강협회와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 개최

2025.04.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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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423()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참석 회원사(8)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베스틸, 현대비앤지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3.28. 출범, 관세청 차장(이명구)을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

 

** 위반 유형: 1)원산지 표시 위반(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등), 2)덤핑방지관세 피 수입(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 덤핑방지 관세 미부과 품목·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등)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1)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2)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3)유통이력관리제도*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설명하였다.

 

  * 유통이력관리 제도(관세법 제240조의2):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은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 부여(() 에이치(H)형강 1개 품목)

 

** 1)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을 설치하여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등 단속 및 계도·예방활동 병행(3.6~4.30.), 2)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본부세관 4)을 설치하여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4.14~7.22.)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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