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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문자·전자우편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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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문자·전자우편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반복적인 문자·전자우편은 법령 위반 및 처분 대상

-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1390), 개인정보 침해 신고(☎118)도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선관위')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보호법 제20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대상이 된다.


  셋째,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 등을 통해 위탁 발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에 명시된 필수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와 선관위는 무분별한 선거운동정보 메시지에 대해 국민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자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할 수 있고, 정보수집 출처 미고지 등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방선욱(02-2100-3106), 나일청(02-2100-3162), 김은정(02-2100-3108)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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