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 의약품 분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 美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대비 정부 의견 적극 피력 -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펜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함.
*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 기대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정부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하는 대로 배포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2.18~)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개인정보위 "SKT, 모든 이용자에 유출 사실 개별 통지해야"
-
필수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민생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
-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첫 도입
-
금융당국, SKT 유심정보 유출 비상대응본부 운영
-
이주호 권한대행, NSC 긴급 소집 "북, 도발 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
전국 빈집 국가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정비 관련 지원 확대
-
경복궁 생과방에서 마주한 다과의 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