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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사업자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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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 진학어플라이(이하 '진학')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본 건은 교육부 제보(23.8)에 따라 조사하여 조치한 건임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란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수시 6, 정시 3)를 하며 입학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310만원 수준임

 

** 각 대학은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310만원)에서 약 45천원(인당)을 대행사에게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로 지급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 유웨이: 93개 대학에 489,900만원 상당('13.2'23.12)

진학: 78개 대학에 469,192만원 상당('13.2'24.1)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해 경쟁(competition on merits)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원서접수 대행서비스의 경우에도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금전·물품 제공행위로 인해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본 건 조사과정에서 유웨이와 진학이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학들에게 입시 관련 솔루션(: 입학상담솔루션, 서류·면접 평가 솔루션)이나 광고·홍보용역(: 광고배너 제작, 입시설명회 PPT제작)을 제공한 행위도 확인하였으나 이는 입시와 관련된 부가서비스제공으로 보아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음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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