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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 부담돼"…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채용 문제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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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 부담돼"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채용 문제 해결 나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 아포스티유 확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Legalization),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

 

그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먼저 일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서류심사·면접 등) 중에도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학 증명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

이에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여 구직 기간 동안 여러 번 학력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예시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이에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인정 기간을 1이상 등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역의 학원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이미 제출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발급받아 이직한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강사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교육()청 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하도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하였다.

 

국민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업, 경험 등을 위해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의견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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