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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
* 란셋을 통해 추출한 혈액을 스트립 반응 부위에 묻힌 후 이를 미터에 삽입하여 혈당을 측정하는데(참고2), 구성품 중 재판매가격행위의 대상은 미터, 스트립에 한정됨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하였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하였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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