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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청정에너지 핵심단체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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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청정에너지 핵심단체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참여

- CEBA는 애플, MS, 아마존, 구글 등 청정에너지 수요기업 연합체

- CF연합()CEBA()CFE 글로벌 작업반 참여 등 MOU 체결


 

미국 최대 청정에너지 수요기업 단체인 CEBA(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가 한국이 주도하는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공식적인 참여를 선언하였다. CEBA는 미국 최대의 청정에너지 수요기업 연합체로서 애플, MS,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5.6() 오후 1(현지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힐튼 미니애폴리스(Hilton Minneapolis)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무탄소에너지 수요기업 단체인 CF연합(회장 이회성)CEBACFE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자협력 MOU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IPCC 의장이자 기후변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회성 CF연합 회장이 'CEBA Connect 2025'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진행되었다.

 

* 전력의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에너지 확산방안을 논의하는 CEBA의 대표적 연례행사

 

CEBA는 설립 당초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확대를 목표로 하는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ssociation)로 출범했으나, '2040년 미국 전력망의 90%의 무탄소화'라는 비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수소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를 포괄하는 CEBA(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로 명칭을 변경('21.11)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EBA는 미국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CFE 글로벌 작업반'(Global Working Group)에 참여하고, 무탄소에너지의 정의와 범위, 실적 검·인증방안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CFE 인증기준'을 함께 마련해나기로 하였다. 이에, '글로벌 작업반'의 참여 주체는 기존 한국, 일본, UAE, 체코, IEA(국제에너지기구), CEM(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 이어 CEBA(미국)까지 총 7개로 확대되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CEBA(미국)'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확인, CFE 글로벌 작업반 참여 외에도, 연례 공동 국제회의 개최, 기술 및 정책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그간 우리 기업들에게 'RE100'의 준수를 요구해왔던 애플, MS,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CEBA'CFE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참여하게 된 만큼, 'CFE 이니셔티브' 국제적 위상 강화 및 확산에 큰 전기(轉機)를 마련했다고"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업들의 'CFE 이니셔티브' 이행 노력이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또는 'RE100'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CFE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일본·영국·프랑스·IEA(국제에너지기구) 등 주요 13개 국가·기구·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주요 5 국가·국제기구 등의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하여 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은 UN(COP28, '23.12), IEA(각료이사회, '24.2), APEC(정상회의 '24.11) 등 각종 다자협의체에서도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관련 공감대가 지속 확산되고 있다.

 

'CFE 이니셔티브''RE100' 등 여타 이니셔티브보다 포용적이며, 비용효율적이고 기술중립적인 무탄소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생산공정(scope1)에서의 감축 실적 인정, 개도국으로의 확장성 등에 있어서도 기업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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