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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통해 음성으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농가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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