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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직류전원장치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77개 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
- 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42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 구매대행 :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허용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전기용품은 12개 제품, 생활용품은 38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으로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6), 전기프라이팬(3), LED등기구(3) 등 12개 제품이며, 생활용품으로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9),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6),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6) 등 3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어린이제품으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13), 유아용 섬유제품(4), 어린이용 물놀이기구(3) 등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으며, 소비자의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구매대행 제품의 판매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6월말경 대외 발표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구매대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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