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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맞춤 지원 본격화 |
트럼프 관세정책 여파 대응, 미(美) 관세정책·각국 대응 안내 및 1:1 상담 진행 수출기업,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 참석 ··· 5월 16일(목) 부산에서도 개최 |
□ 관세청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ㅇ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했다.
ㅇ 동 설명회는 5월 16일(금, 10:00∼13:00)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6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현지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 미국,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ㅇ 참석자들은 최신 관세행정 동향 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 △강제노동 규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ㅇ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ㅇ 특히 미국 관련 상담은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활용법, △상호관세 면제 요건, △품목분류 분쟁 대응 방안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통관 현안을 주제로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문의해 공식적인 회신을 받는 제도
ㅇ 상담회에 참여한 한 철강 수출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각국 현지에서 수집한 통관 정책을 생생하게 전달한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대응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최신 대미 관세정보 제공, 현지 협력 창구 확대, 통관 분쟁 예방 등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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