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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함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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