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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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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아기띠 추락사고,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 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 접수건(62건):('20년)4건, ('21년)7건, ('22년) 15건, ('23년) 20건, ('24년) 16건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2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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