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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검역을 통한 수입 야생동물에 의한 해외 질병 차단 및 건강한 파충류 수입을 통한 국민 건강성 제고
▷ 국내외 파충류 질병 차단을 통해 자연환경의 건전성 확보
▷ 연말까지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으로 해외 야생동물 질병 대응 기반시설 완성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올해 5월 19일로 1주년(첫돌)을 맞은 '야생동물(파충류) 검역제도'에 대한 그간의 주요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야생동물(파충류) 검역제도(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파충류 등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1.5.18.)을 통해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 현재 야생 포유류 및 야생 조류·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류·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검역 중
이 검역제도는 경험 있는 검역관 채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파충류 야생동물 검역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켰다. 지난 1년간 검역제도를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 9명 및 야생동물검역사 10명을 배치하여 지난 1년간 전 세계 35개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야생동물(파충류) 537건 약 15만 8천 마리*(5월 12일 기준)에 대한 검역을 완료하여 건강한 개체만 국내에 반입되도록 했다.
* 도마뱀·거북·뱀 등 파충류 13만 1,701마리, 식용자라 2만 6,596.4kg(1마리 약 1kg) 및 생산물
수출국 검역 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등 서류 확인과 수입 동물에 대한 야생동물검역관의 임상검사를 거친 야생동물만 국내로 반입되도록 하여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 차단 및 국민 건강성 확보에 기여했다.
둘째,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인천 중구에 설립(2024년 2월)하고 센터장, 야생동물검역관(9명) 및 야생동물검역사(10명) 등 21명의 인력을 구성했고,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규칙, 내규, 검역관 표준행동지침(SOP) 제정(2024년 5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전까지 사용할 임시검역시행장을 영종도에 마련하여 검역을 위한 최적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고, 수입자가 검역 신청 시 관세청에도 수입 신고가 연동되도록 하는 '일괄(원스톱) 전자 행정 시스템'을 구축(2024년 12월)하여 민원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셋째, 해외 수입 파충류에 대한 감수성 질병 검사(2025년 1∼5월), 국내 서식 자생 파충류 조사 연구용역(2025년 3월∼) 등을 통해 국내 자연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을 위한 공사를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검역시행장이 국가에서 즉시 활용하는 야생동물 질병 대응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대지면적 3만 9,482.3㎡ 규모로 △통합관리동(지상2층), △야생동물 계류검역시설(5개동, 각 지상 1층), △차량·인력 소독시설, △장비·사료 보관창고, △폐사체 보관창고 등 구성
앞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검역관, 검역사 등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검역시행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 중장기 발전 방안'(2024년 7월∼2025년 7월) 연구 등을 통해 환경부의 야생동물 검역제도 발전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검역은 질병 차단을 통한 생태계 균형 유지와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야생동물 검역제도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야생동물 수입검역 1주년 성과 요약.
2.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개요.
3.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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