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방송심의 제재처분' 판결 관련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와이티엔 관련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관련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주식회사 와이티엔 관련 판결문에서 1) 법문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의결정족수만 규정할 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2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2) 심의·의결을 위해 최소 3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2인 체제 하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요청에 기속(羈束)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4구합56283, 2024구합56870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와이티엔 관련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관련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주식회사 와이티엔 관련 판결문에서 1) 법문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의결정족수만 규정할 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2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2) 심의·의결을 위해 최소 3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2인 체제 하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요청에 기속(羈束)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4구합56283, 2024구합56870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관·학이 동물백신 연구의 종합적 방향성을 함께 모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운영…"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소방관 부모님들이 기내식 먹다가 눈물 쏟은 사연
-
이 권한대행 "모든 공직자, 대선 기간 '좌고우면' 말고 정치적 중립을"
-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감염 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 확인·조치
-
시험실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최신 뉴스
- 울산-경북-경남 산불 이재민 심리지원 강화
- 공룡의 날에는 공룡이 되자!
-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 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5.21.수.조간]질병재난 대응 정보를 한곳에 담은 국내 최초 자료 저장소(질병재난아카이브) 개설
-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실적 인정…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전환점
- 건전지부터 전자제품 내장 전지까지… 전지류 회수 체계 하나로 통합
- 재난문자 20주년, 지난 성과와 발전 방향을 말하다
- "공개자료(오픈소스)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 과학관은 밤이 더 재밌다!
- 동남아 3개국 정부,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러 한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