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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5월 19일(월)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3·4·5·6호기의 인허가 문서 변경과 신월성 1·2호기의 설비 신설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한빛 원전 3·4·5·6호기의 '제어봉위치전송기*'에 대한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 등에 따른 설비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재수행한 결과, 해당 장치가 수명기간(40년) 동안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위치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는 장치
또한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원자로 관련 설비에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는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안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 설비는 2010년 한울 원전 1호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원전 총 15기에 설치되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나머지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해당 운영변경허가 신청 사안이 원자력안전법령상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승인하였다.
<별첨: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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