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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강화... -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현황 점검 및 보호방안 논의 - |
김완기 특허청장은 5. 20.(화)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퍼블리시티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침해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부정경쟁방지법은 권리부여가 아닌 위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 보호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해 왔으며, 소속 아티스트들의 상표권 및 성명, 초상 등 인격표지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K-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를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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