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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용시설에 안정적 수질의 원수 공급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개선
▷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토록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을 거친 하수처리수가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후 이를 재이용 시설의 원수(原水)로서 공급하고 재이용시설은 이를 재처리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하수처리수 재이용 개요.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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