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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 '의사상자',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의사상자에 대한 공공기관·공무직·청년인턴 등 채용 우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추진
□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 의사상자 인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 광역지자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 의사자 유족에게는 2025년 246,058천원 지급,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100~5% 범위 내 지급
□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대다수가 공무직, 청년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 채용 공고문 확인 결과, 중앙부처는 청년인턴 채용시 전체 47개 기관 중 1개 기관만 가산점이 아닌 우대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직 채용의 경우 가산점 부여 기관 없음.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인턴은 조사 실시 기관 50개 중 10개 기관, 공무직은 9개 기관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예우하는 한편,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유사한 지원제도와 비교하고, 각 기관별 채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의사상자는 본인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한 우리사회의 영웅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를 더욱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국민과 접점에 선 모든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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