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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5.29.) '카카오, 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등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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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조선일보, '25.5.29.)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 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건수

2024

75(82.4%)

8(8.8%)

8(8.8%)

91(100%)

과징금액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

120,184(5.0%)

2,387,619(100%)

(단위: 백만원, 일자: 2024. 12. 31. 확정판결기준)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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