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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군 여객선 운항 중단될 뻔"…
국민권익위, 3개월 조정 끝에 '해결'
- 울릉군, 경북도, 해수청, ㈜대저페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현장 조정으로 운항 정상화 계기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울릉군과 ㈜대저페리(이하 여객선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 운항결손금 : 선박의 운항을 통해 발생한 수입보다 운항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실이 발생한 금액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되었다.
□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객선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여객선사·경상북도·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관계기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쟁점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협약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라는 사익 간 조화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격오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민간 간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울릉군민이 섬과 육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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