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 주요 보도내용(서울신문, '25.5.30.)
□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12.17.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16.12), 브로드컴 1차 사건('23.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1.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3.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14.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관동정] 백원국 제2차관, 터널 공사현장 점검 …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강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
이 권한대행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제 계속 실시"
-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
인접국 일부 코로나19 확진 증가…"65세 이상 백신 접종" 당부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국토부,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6월 23일까지 신청
-
하나도 둘도 아닌 셋?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수속까지 꿀팁 모음
최신 뉴스
- [참고] 서울 5호선 열차 화재 관련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제1차 빙하 보전 고위급 회의 참석
-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정례브리핑
- 「한국의 인도적 지원, 세계에 희망을 전하다」
- 해외 치안재난 관계자 초청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네트워크 강화
- 조태열 장관, 알아나니 이집트 前 관광유물부 장관 면담(5.30.)
-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공식 개소…한국 농업기술, 히말라야를 넘다
-
"Hello, 펭하!" AI 펭톡으로 영어학습 문턱 낮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