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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명품브랜드 디올·티파니 대상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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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명품브랜드 디올·티파니 대상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진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디올은 1월경 발생한 유출사고를 5월 7일 인지하였다고 신고(5.10.), 티파니는 4월경 발생한 유출사고를 5월 9일 인지하였다고 신고(5.22.)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두 회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되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고명석(02-2100-3119), 도혜원(02-2100-311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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