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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재산권 행사 못한 입주민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
- 금일(6월 4일)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협성르네상스(주) 등이 참석하여
'마리나G7'(오피스텔) 토지의 대지권 등기를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 금일(6월 4일)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협성르네상스(주) 등이 참석하여
'마리나G7'(오피스텔) 토지의 대지권 등기를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지권 미등기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일(6월 4일) 부산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조정회의는, 협성르네상스(주)(이하 건설업체)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확정측량 및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협성마리나G7(이하 오피스텔)을 건립·분양함으로써, 입주민 1,028세대가 지난 2021년 5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는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건설업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의 자료 분석과 현장 방문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입주가 완료된 지 4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토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을 구제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대물변제 규모를 확정하고 확정측량을 통해 추가 정산금액이 건설업체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어 입주민들이 등기이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사각지대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는 등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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