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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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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①스쿨룩스 구미점, ②아이비클럽 구미점, ③엘리트학생복 구미점, ④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⑤쎈텐학생복 구미점, ⑥세인트학생복 구미점
    ** 구미시 42개 중·고교, 김천시 1개 고교, 칠곡군 5개 중·고교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하였다.

    * 각 학교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이하 '합의이행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은 제외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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